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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 사항
01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03
가맹점 제한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업소
사행성 게임물을 취급하는 업소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속초시를 본사로 두지 않는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04
가맹점 취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 취소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제한 업종이나 사업체인 경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05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가맹점 스티커 부착)
06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